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나라별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아래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. 구분을 보면 사업장에서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나라와 적용제외 나라를 나타내고 있다.
|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 (2019.06.17. 현재 132개국) |
※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임
-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.
| 구 분 | 국 가 |
| 사업장․지역 당연적용국 (75개국) |
가이아나, 카보베르데(까뽀베르데),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도미니카(연방), 독일, 덴마크, 라트비아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비아, 리투아니아, 리히텐쉬타인(리히텐슈타인), 모나코, 모로코, 모리셔스, 몬테네그로, 몰도바, 몰타, 미국, 바베이도스, 바하마, 버뮤다, 벨기에, 불가리아, 브라질, 세르비아, 수단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스위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(슬로바크), 슬로베니아, 아르헨티나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아제르바이잔, 에스토니아, 영국, 오스트리아, 오스트레일리아(호주), 우루과이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자메이카, 중국, 체코, 칠레, 캐나다, 콜롬비아, 크로아티아, 키프로스, 탄자니아, 터키, 토고, 튀니지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, 팔라우, 페루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필리핀, 헝가리, 홍콩 |
| 사 업 장 당연적용, 지 역 적용제외국 (35개국) |
가나, 가봉, 그레나다, 타이완(대만), 라오스, 레바논, 멕시코, 몽골, 바누아투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볼리비아, 부룬디, 부탄, 스리랑카, 시에라리온, 아이티, 알제리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예맨(공화국), 요르단, 우간다, 인도, 인도네시아, 짐바브웨, 카메룬, 카자흐스탄, 케냐, 코스타리카, 코트디부아르, 콩고, 키르기스스탄, 타이(태국), 파라과이 |
| 사업장․지역 적용제외국 (22개국) |
그루지야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네팔, 티모르민주공화국(동티모르), 말레이시아, 몰디브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벨로루시, 사우디아라비아, 싱가포르, 스와질란드(스와질랜드), 아르메니아, 에티오피아(이디오피아), 이란(사회보장협정에 의함), 이집트, 캄보디아, 통가, 파키스탄, 피지 |
※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‘95.8.4. 이후부터 당연가입
- 탄자니아(1998.7.1.이후), 말레이시아(1998.8.1.이후), 라오스(2001.6.1.이후), 러시아(2001.12.15.이후), 시에라리온(2002.1.1.이후), 터키(2003.7.29.이후), 우크라이나(2004.1.1.이후), 리투아니아(2005.1.1.이후), 아제르바이잔(2006.1.1.이후)
※ 지역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1999.4.1. 이후부터 당연가입
- 루마니아(2001.1.1.이후), 스페인(2000.1.12.이후), 러시아(2001.12.15.이후), 우크라이나(2004.1.1.이후), 리투아니아(2005.1.1.이후), 아제르바이잔(2006.1.1.이후), 파나마(2007.1.1.이후)
※ 사업장 당연적용국에서 사업장 적용제외국으로 변경
- 아르메니아(1998.1.1.이후), 나이지리아(2014.5.29.이후), 말레이시아(2014.9.15.이후)
※ 지역 적용제외국에서 지역 당연적용국으로 변경
- 토고(2014.10.31.이후), 터키(2014.11.12.이후), 수단(2014.11.17.이후), 칠레(2015.01.13.이후)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(2015.01.20.이후), 페루(2019.1.1.이후), 콜롬비아(2019.6.17.이후)